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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근 후
20일부터 24일까지 아파서 결근하였습니다.
27일에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처리 하였는데
20일 주에 출근한 날이 없기에 13~17일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주에 결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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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3일부터 1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 2025.10.13 ~ 17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2025.10.19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2025.10.20부터 결근을 한 것이지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퇴사는 2025.10.27 한 경우라면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주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3~17까지개근하였다면 해당주에 한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