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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명랑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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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퇴직증명서에 퇴직사유 제외 불가능한가요?

교원 퇴직 증명서에 퇴직사유를 제외하고 출력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력증명서에서 특정 항목은 제외하고 출력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상 서식 및 발급방식과 다른데 이로 인해 상벌사항 기재 등으로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원 퇴직 증명서는 주로 근무 사실과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교육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퇴직 사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기관별로 발급 양식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증명서에는 퇴직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직책, 업무 내용, 퇴직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서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기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