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진퇴사자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 퇴사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수가 없다든지 그런 조건이 따로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자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 퇴사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구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직사유에 따른 발급제한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에 자진퇴사여부, 권고사직 여부, 중대한 과실 등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