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전세금을 감액해서 연장계약시 전세보증금 감액분은 대출은행에 지급하나요 세입자한테 지급하나요?
제목대로 전세로 임대차 중입니다. 임차인은 우리은행 통해서 전세대출 받은 상황이고
전세보증금액을 낮춰서 연장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계좌로 전세보증금 감액분을 주나요 아니면 대출받은 우리은행 지점 쪽으로
이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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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감액분은 임차인한테 입금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알아서 은행 대출을 갚던지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기관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우리은행쪽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재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을 겁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방법을 통지해 주기도 하지만 통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대출은행에 확인하시고 은행 요구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위사실을 알려서 은행방침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안분하여 비율대로하거나 은행쪽으로 모두 상환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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