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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69
즐거운늑대6923.08.16

임대인은 전세금을 감액해서 연장계약시 전세보증금 감액분은 대출은행에 지급하나요 세입자한테 지급하나요?

제목대로 전세로 임대차 중입니다. 임차인은 우리은행 통해서 전세대출 받은 상황이고

전세보증금액을 낮춰서 연장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계좌로 전세보증금 감액분을 주나요 아니면 대출받은 우리은행 지점 쪽으로

이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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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감액분은 임차인한테 입금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알아서 은행 대출을 갚던지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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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기관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우리은행쪽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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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재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을 겁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방법을 통지해 주기도 하지만 통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대출은행에 확인하시고 은행 요구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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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위사실을 알려서 은행방침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안분하여 비율대로하거나 은행쪽으로 모두 상환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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