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기료 전산 오류로 인한 단전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수도 및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3달 동안 연체없이 전기세를 지불했었는데 한전 측에서 단전 안내 종이가 날아왔더라구요. 한전 측에 연락을 하니 관리소 전산 오류일 수도 있으니 관리소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즉시 관리소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소 측에서 연락을 받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에 단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1. 일단 전기세를 지불하고 추후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 해결한 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혹여나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금액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3. 단전이 된 이후 관리소 측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재공급 수수료 같은 비용은 저희 측에서 지불할 의무는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산 오류로 인해 단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선지불 후 환불: 전기세를 선지불한 후, 관리사무소의 전산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 관리사무소가 전기세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세를 지불한 증거와 관리사무소의 전산 오류로 인한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공급 수수료 부담: 전산 오류로 인해 단전이 발생한 경우, 재공급 수수료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단전이라면, 재공급 수수료를 입주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재공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 공급에 대한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판례: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0나42071).
결론적으로, 전산 오류로 인한 단전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세를 선지불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재공급 수수료는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