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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표범172
건강한표범17224.03.05

야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3번 17-23시

휴게시간 30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고 세금 3.3%떼서 급여를 받는데 이는 22-23시에 야근 근로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

23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냥 통틀어서 시급을 23시까지 12,000원으로 포함시켜서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선 수당 12,000원 지급 그리고 야간수당 관련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5인 이상 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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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야간근로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야간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이를 시급에 포함하기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

    1시간을 하는 경우 수당은 17,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시급이 12,000원인데 야간근로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