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2월11일까지 현재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스토킹 사건)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 3천500만원) 아직 해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임테기를 해보니 임테기 두줄이 나왔고 잠정조치 중인데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임신 확인을 말했고 병원도 몇번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자 약 두달동안 다툼이 발생을 하였고 그러던 와중 전 남자친구가 카톡으로 전화해라, 만나서 사과해라 하였고 전 싫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였는데 어제 전 남자친구가 저희집 주차장에 찾아와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래서 저도 살고싶어서 제 손에 있는 커피를 부었고 저를 목을 조르길래 저도 같이 때렸습니다. 목에 핏줄이 터진건지 멍이 들었는데 이걸 담당 검사님께 증거 제출을 해도 제가 피해보는 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검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동일인과의 추가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별도로 폭행 및 협박 피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내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본 사건처럼 목을 조르는 폭행에 대응해 방어 목적으로 커피를 쏟거나 밀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확보된 멍 자국 사진, 녹음, 병원 진단서 등은 모두 증거가 되며,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도 오히려 방어권 보강으로 작용하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한 경우 침해가 명백하며, 귀하의 대응은 긴급한 방위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복·보강적 폭행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당시 현장 정황을 진술서 형태로 기록하십시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부도 병행 신고할 수 있으며, 검찰에 ‘추가 피해사실 진술서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현재 사건과 병합 검토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제출 경로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추가 협박이나 연락 시 모두 증거를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불송치나 공소제기 여부는 증거 일관성과 피해자의 신빙성으로 결정되므로, 사실 중심의 자료정리와 감정적 진술 회피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고소를 한 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만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의문이고 별도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스토킹에서는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