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안만드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준다 그래서 합의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함의금을 나눠 준다고해서 합의서는 안써주고 돈다받으면 써준다고해서 조금씩 받았는데 이제 연락 안받아 버리고 잠수를 타는데 어떻해 방법 없을까요 사건은 2달뒤 1년입니다 자료는 다가지고있는데 저가 합의금 반을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다 받으시기 전까지 합의서를 안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합의금을 더 안주시면 경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서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고소 진행 당시 일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되지 않은 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통 합의금은 분납으로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