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방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4일에 2년 월세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는 세입자 부담 명시되어 있음
• 2025년 10월 25일, 집주인(80대 할머니)께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집주인께서 “본인이 아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맡기겠다”고 하심
현재 저는 지방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
1월 초~1월 14일 사이에는 꼭 방을 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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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비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질 경우 직접 구해도 되는지 임대인에게 물어 보고 향후 부동산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세스로 가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월세, 건물 유형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시 25만원 정도 부담하였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만 부담해야 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은 질문자님이 퇴거함으로써 새로 계약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지급하여야할 중개보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재와 동일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질문에 기재한 금액만 내시면 되겠으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인상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경우 거래금액이 높아지기에 중개보수도 더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지급 부동산은 실제 계약이 성사시킨 부동산 한곳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질문은 우선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말한 것으로 보았을때 특별히 중개를 담당하는 부동산은 없는듯 보이는데, 사전에 임대인에게 질문자님도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겠다고 하시고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다른 부동산등에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급한게 없기때문에 임차인이 대부분 위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후 주변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맞게 복비를 책정해서 냈다면 25만원을 내면 됩니다
,계약이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직방에 직접 올려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협조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여러부동산에 방을 내놓는게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세입자가 내야할 복비는 이사올 당시 25만 원을 지급했다면 25만 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내는 것이 아닌 중개가 성사된 곳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됩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곳에 꼭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면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채널을 만들고 의뢰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계약이 성사 되는 한 곳에만 내면 되는 사항이며 집주인과 협의를 하신 뒤 직방에 올리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집주인이 싫다고 고집하는 경우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거부 하는 내용의 증거를 수집해 두신 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곳에 외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