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몇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과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금고형이상은 전과라고 하던데
맞는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