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그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양형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범행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추후에 기소유예 관련 동종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소유예 당시의 형량이 아니라 별개로 참작하게 됩니다. 혹여 집행유예와 혼동하신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실효로 추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된 경우에 이전의 유예된 형의 집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