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나 형 집행예 공소권없음 이런것들은 전과에 안남는 건가요? 혹시 다음에 비슷한 범죄로 송치된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송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범죄로 송치된다면 가중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