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착실한족제비133
착실한족제비13320.11.09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월 24일에 온라인에서 어떤 분께 4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도 조금씩 조금씩 빌려주다 현재 11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락,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 상황이고, 알아보니 매우 유명한 사기꾼이더군요.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는데 계산해보면 총 금액이 1,000만원은 족히 넘는것 같습니다. 저는 소액이라 신고하기도 힘들고, 전해 들은걸로는 경찰서를 한번 갔고 별 소득이 없더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이체 내역과 그분의 전화번호, 카톡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자주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이라 저한테는 큰 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이지만 위와 같은

    소액의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등이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