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연차 사용
1. 사규 책자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별도 라던가 하는 말도 따로 없구요.
2. 교대근무자한테 빨간 날이 어딨냐고 연차쓰고 쉬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2-1. 대충 알기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껴서 연차사용 없이 쉬는걸로 아는데 연차쓰고 쉬라고 위에서 찍어누르면 불법 아닌가요?
3. 법률이랑 회사 내규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면 법률보다 회사 내규가 더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보다 법률이 우선하므로 유급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교대제 근무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교대제 근로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1. 불법 맞습니다.
3. 당연히 법이 우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규칙이 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법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보장받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대체애 대해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에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사규와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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