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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박새104
호기로운박새104
23.10.05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연차 사용

1. 사규 책자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별도 라던가 하는 말도 따로 없구요.


2. 교대근무자한테 빨간 날이 어딨냐고 연차쓰고 쉬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2-1. 대충 알기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껴서 연차사용 없이 쉬는걸로 아는데 연차쓰고 쉬라고 위에서 찍어누르면 불법 아닌가요?


3. 법률이랑 회사 내규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면 법률보다 회사 내규가 더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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