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작성이 원칙이므로 가족간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간에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될 부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