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제가 의류쇼핑몰 일반과세 개인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데
엄마께서 알바로 시켜달라고 하셨는데요 가족끼리도 알바든 직원이든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안쓰면 피해보는 일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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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작성이 원칙이므로 가족간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간에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될 부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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