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부끄러운깍두기
부끄러운깍두기

가족끼리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제가 의류쇼핑몰 일반과세 개인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데

엄마께서 알바로 시켜달라고 하셨는데요 가족끼리도 알바든 직원이든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안쓰면 피해보는 일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작성이 원칙이므로 가족간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간에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될 부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