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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주15시간 미만 월150만 세전금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기준만 지키면 4대보험이 적용된 투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육아휴직 사용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본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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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겸직 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