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둘러보다가 친구에게 어떤게 더 가지고 싶은지 물어보려고 디올 향수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사진찍는건 법으로 안된다고 해서 어떤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의류등 상품을 촬영하거나 그 상품의 상품명이 써있는 택을 촬영하면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소장 하는데도 법을 위반 하는건가요?
위반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