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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246
은혜로운펭귄24622.01.24

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치는데 회수할수있나요?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내에서 사기를 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일이 계속 되면 제 신용도 점점 떨어지고 방조죄가 적용될수있는데 회수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거래시 사기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려고 회수하는것인데 역으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성립되기는 힘들겟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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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정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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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입장에서는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는바,사기를 치면 안된다고 말을 했고, 질문자님의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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