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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06.02

N잡으로 소속이 2군데가 되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n잡으로 주말을 활용하여 일을 하려는데요.

엔잡은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본업에 지장이 안가게 할 예정입니다

엔잡으로 하는거지만

사업자 등록,인감 증명도 제출하니

그 기업 본사 소속으로 입사가 되는거고

본사 회계팀에 등록과정에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개별사업자로 기업 본사 회계팀에 등록되구요.

추후에 제가 메인직업의 회사를 입사하면 소속회사가 2군데가 되어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 기업입사를 하면 소속 회사가 2군데가 되는건지 ..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된것을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참고로 메인 업무중에 이 일은 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말 활용 예정

2)메인 직업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2개가 되는데요

메인 업무를 진행할때 무관 하지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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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양쪽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된 것을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2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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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것 자체를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겸직을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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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과 관련해서 법령상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사업자 발급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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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메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겸직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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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속 회사가 2곳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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