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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끈한파랑새248
화끈한파랑새248

이글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공장에서 as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as업무를 혼자서 응대하며 하고 있는데요

한 네이버 카페에 저희회사 주소와 함께 ”여자같은 고릴라가 응대를 한다 , 왜 전화를 안받냐고 물으니 문자만 받는다 주장 , 문자만 해도 받기만 하고 응답없음, 다 때려 부수고 싶은거 참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글을 볼땐 당황스러웠고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나 싶어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둔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카페글은 캡쳐본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든 고객이 절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상태 입니다

전화응대를 하다가도 한번씩 생각나고 자기전에도 생각이 나 이번주에 정신과 가서 약도 받아보려구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회사가 특정되는점에 비추어 특정성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할 때 본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