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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주촉촉한수선화
아주촉촉한수선화

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과의 대립 질문

임차인이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한상태에서 2개월이 넘게 지났고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집 상태를 대충 보아하니 화장실문이 개로인해 파손되어 구멍이 뚫려있고, 장판도 물어뜯으면서 많은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빠른시일에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하고있는 상태라 이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하는데요.

처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어려운사정을 봐달라하며 처음 보증금의 반도 안되는 보증금을 요청해서 수긍하고 계약서에 명기 후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계약금도 밀린 월세와 집 내부수리비 까지 하면 부족한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을 주지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임차인이 퇴거하지않고 계속 버틸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요청대로 보증금의 반을 주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는 보증금을 주고도 임차인이 나가지않을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날짜를 잡고 진행할경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주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2. 집의 손해배상(화장실 문, 거실장판) 등의 손해를 계약금에서 깔수있는건가요?

  3. 공실에대한 손해 또는 중개수수료도 따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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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하십니다. 계약금(보증금)을 돌려주실때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주셔도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공실에 대한 손해는 물론 중개수수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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