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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수염고래257
당당한수염고래25721.03.31

택배회사 기사님이 사무실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고간 물품이없어졌어요

인터넷에서 물품주문을 했습니다

배송사 택배회사 기사님이 사무실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고 갔습니다

외출후 3시간후에 돌아왔을때 현관앞에 놓고간 물품이 없어졌습니다

물품 판매자에게 해결을 해달라고하니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택배 배송사 기사님도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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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택배기사가 질문자가 문앞 배송을 지정한 경우에는 택배사측에 문제를 삼기 어렵고, 판매 업체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실제 물건을 절도한 행위자를 특정하여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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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고 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택배기사가 문앞에 물품을 놓아두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면 질문자님이 위험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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