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입니다. 5인에서 4인으로 바뀐후 토요휴무와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늘으려서 강제로 사인하라하는데 꼭해야되나요?
4월에 입사시 5인이상인 개인의원이었습니다
현재 10개월후 5인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주 40시간 이상이어서 격주 토요휴무를 적용했는데 5인미만으로 바뀐후 토요휴무도 없애고
근로시간도 늘려서 다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는데 사인을 안하면 해고할수있나요?
해고를 안한다고해도 사인을 해야하나요?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늘리는게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이어서 근로시간이 늘게 되는게 상관없다한다면 월급도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으로 인원이 줄어든다고 임의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산 수당이 없다 뿐이지 월급이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