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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개인의원입니다. 5인에서 4인으로 바뀐후 토요휴무와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늘으려서 강제로 사인하라하는데 꼭해야되나요?

4월에 입사시 5인이상인 개인의원이었습니다

현재 10개월후 5인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주 40시간 이상이어서 격주 토요휴무를 적용했는데 5인미만으로 바뀐후 토요휴무도 없애고

근로시간도 늘려서 다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는데 사인을 안하면 해고할수있나요?

해고를 안한다고해도 사인을 해야하나요?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늘리는게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이어서 근로시간이 늘게 되는게 상관없다한다면 월급도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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