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입사하여 11/28일째가 3개월입니다.
만 3개월 되는 날 연차를 사용했으면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1. 제가 11/29일에 출근을 해야지만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2. 11/28일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연차 사용하고 29일 고용보험 상실되게끔 퇴사하려는데 11/28일 그 날 3개월차의 연차가 새로 발생된다면 퇴사를 할 때 연차수당 1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개 발생합니다.
2개월 개근시 2개 발생합니다.
반면에, 3개월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3개 발생합니다.
3개월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없겠으나,
거부하고 연차휴가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라고 한다면(기존 2개) 말씀하신 1일 추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29.까지 근무해야 10.29.~11.28.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1.29.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그때까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추가 연차는 1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29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11월 29일에 근로관계가 존속 중(재직 중)이어야 지난 1개월(2022년 10월 29일~2022년 11월 28일)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월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29일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발생일이 11.29일이므로 그날 출근을 해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