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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사랑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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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08/29 입사하여 11/28일째가 3개월입니다.

만 3개월 되는 날 연차를 사용했으면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1. 제가 11/29일에 출근을 해야지만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2. 11/28일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연차 사용하고 29일 고용보험 상실되게끔 퇴사하려는데 11/28일 그 날 3개월차의 연차가 새로 발생된다면 퇴사를 할 때 연차수당 1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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