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해서 빌려준돈도 받을수있나요?
사귀던친구애게1년전에 가지고 있던1천5백만원이랑 2군데 대출로 빌려줬는데 1군데 대출비만 갚아나가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그친구는 평생갚아나가겠다하는데..ㅜㅜ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대여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확약서 내지 대여금 계약 등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면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환 약정서 내지 계획서 등을 서면화하여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친구는 질문자분이 대출받아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하니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변제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