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떼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과태료와 법칙금 어떤차이점이 있나요
범칙금을 내야할까요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과태료 7만원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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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잡혔을때 경찰이 부과하는건데 이의신청 안하고 그냥 냅두면 나옵니다. 신호위반 한게 잘못으로 인정하시면 범칙금이 저렴하니 낫지요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경찰서 가셔서 소명 하시면 과태료로 부과 되고 그냥 냅두면 범칙금으로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