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떼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과태료와 법칙금 어떤차이점이 있나요

범칙금을 내야할까요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과태료 7만원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 이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서 차주에게 발급이 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범칙금에 벌점이 붙지 않나요?

      저라면 과태료로 납부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잡혔을때 경찰이 부과하는건데 이의신청 안하고 그냥 냅두면 나옵니다. 신호위반 한게 잘못으로 인정하시면 범칙금이 저렴하니 낫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경찰서 가셔서 소명 하시면 과태료로 부과 되고 그냥 냅두면 범칙금으로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