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번 돈이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차주가 이를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었다면 차주가 기사의 동의없이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