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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보석새234
빈티지한보석새23424.04.05

근무가 없는 날이 근로자의 날 인 경우?

안녕하세요.

월, 화 주 2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이 4 ~ 6월에 이어져 있습니다.

5. 1.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로, 원래 근무가 없는 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100% 유급 휴일이 되어 그 주에는 3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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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나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임금이 추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