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없는 날이 근로자의 날 인 경우?
안녕하세요.
월, 화 주 2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이 4 ~ 6월에 이어져 있습니다.
5. 1.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로, 원래 근무가 없는 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100% 유급 휴일이 되어 그 주에는 3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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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나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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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임금이 추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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