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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경쾌한개미
눈에띄게경쾌한개미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괴거의 치부를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본인에 과거의 치부를 말한 친구를 A,

A의 친구이자 저에게는 제 3자 외부인인 B

A, B라고 정의하겠습니다.

A친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B친구는 말다툼으로 처음 알았던 친구 입니다.

지금부터 대화는 모두 인스타그램 메시지(이하 "디엠") 에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A친구가 뒤에서 몰래 본인 포함 친구들 욕을 하고 다닌다길래 디엠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다툼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의 친구 B가 연락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B친구가 흥분을 하여 “니 어디 헬스하는 애한테 맞았다며 ㅋㅋ“ 라고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A, B 친구에게 말한적도 없고 말 하고 다니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B 친구와 서로 화해 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A친구가 B친구에게 본인의 학교폭력 당한 이야기를 밀했다고 합니다.

(증거 있음)

학교폭력을 당했단걸 말한 현장에서는 본인은 없었고 A, B친구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되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슴 한공간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게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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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A가 B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본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대화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A가 B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B에게 전해들은 내용이 A와 다르다면 실제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