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거래내역 10년찌에 대하여
상속세 거래내역 10년치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 해서 고인이 썻던 금액은 증여한게 아니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금 등이 사용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상속인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도
과세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전 등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징구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인출 된 것이 소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최대한 찾아보시되... 못 찾는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 안 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일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이전 1년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인출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