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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꿀벌1
날씬한꿀벌123.03.16

도소매업 사업자에 제조업 추가? 제조업 신규 창업?

안녕하세요,

도소매업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혜택이 많다보니 제조업을 해야하는데,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할 지, 제조업으로 변경을 할지, 신규로 제조업 창업을 할지 고민입니다.

각각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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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소매업에 제조업 추가 :

- 장점 : 현 사업자 유지해서 청년세액공제 계속 받을 수 있음

- 단점 : 제조업 혜택 100%받기 어려울 수 있음, 이후 제조업 창업할 때 신규창업으로 볼 수 X(확실치 않음)

2.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 장점 : 현재 도소매업으로 판매하는 상품들 계속 판매 가능, 사업자가 제조업만 있어서 제조업 혜택 100% 활용가능

- 단점 : 청년세액공제 할인 받을 수 없음(?)

2. 제조업 신규 사업자 창업

- 장점 : 청년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단점 : 도소매업에서 판매하던 상품들을 제조업 사업자로 가져올 수 없음, 기장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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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년세액공제,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Q2) 제조업을 업종추가할 경우, 이후 제조업을 신규로 창업하려고 할 때, 새로운 제조업 사업자는 신규 창업으로 볼 수 없나요?


Q3) 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할 지, 제조업으로 변경을 할지, 신규로 제조업 창업을 할지, 각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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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니면 단순 도소매는 청년 창업 불가 업종입니다. 추가하는 제조업은 창업감면 불가합니다. 전환해도 혹은 전환해도 불가능합니다.

    2. 같은 업종으로는 그렇습니다.

    3. 신규 창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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