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서로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서로 공장 규모와 사용 설비가 비슷하다보니 공장을 맞교환하려고 하는데 실제 공시지가가 차이는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이런 경우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장을 맞교환하는것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원가보다 현재의.공정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승분에대해 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익이 나는 분은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장 등 부동산의 양수도 이후에 변경 등기 등 취등록세는 여전히 발생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양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시가를 결정하여 교환을 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교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차액없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교환계약일(=교환성립일)이며,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차 그착의 청산일이 양도시가가 되며,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교환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