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받고 나서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고요.
주택임대차신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둘다 가능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