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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키위263
투명한키위26323.05.11

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 동시에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중 하나만 선택 할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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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이기에 등기비용등이 들고, 임대인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권리적 우위가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며, 임차권의 경우는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부여가 가능하기에 같은 목적이라도 둘을 동시에 할 경우 경매시 배당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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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 뿐더러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효력면에서 내가 1순위이면 전입+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크게 다른 점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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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등"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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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받고 나서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고요.

    주택임대차신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둘다 가능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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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채권적 대항력이고

    전세권설정은 물건적 대항력 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필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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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서류를 줘야하는게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전세권설정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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