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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여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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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예전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중요한 병이나 닻치면 되는걸로 아는데 2023년 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몇 년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