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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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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를 종이 임대차계약서에 새로 받으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집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데,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려니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겠고 해서

지금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새로 받으면

이전에 인터넷으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집니까?

지금 종이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시작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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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시금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기존에 받은 효력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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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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