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곧 재계약을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거부사유가 횡령이나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이 아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필요없다던가라는 가정하에요
추가적으로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일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고 일하는곳이 부산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되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 코드로 기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에서 거주지가 인천이고 일하는곳이 부산이라하더라도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인천-부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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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곧 재계약을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해고가 아닌 계약만기에 따른 종료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료 30일전 미통보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된 경우로 위 기간 전 미통보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한 계약을 갱신할지 거절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에 속합니다.
계약만료퇴사는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