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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1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기업의 수출 예측량이 급증하자 12월 초에 회사와 근로자대표와가 협의하여 근로자들의 당해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당해 연말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20% 상승하면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대체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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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휴가권이 12월 31일에 소멸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12월 급여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인상 전에 지급한 경우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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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30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 하였더라도, 이 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라고 하여,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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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다음 연도의 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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