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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23.12.19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4년 1월에 지급할 때 수당은 12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저희 회사는 당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익월 1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4년 1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이때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3년 12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2024년 1월 새로운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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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일만 1월일 뿐 근무제공은 12월에 있었기에, 12월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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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상승이 2024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면,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2023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임금지급기일이 익월인 경우라면 23년 12월 임금 기준으로 12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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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므로 12월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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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2월 기준 즉, 임금 인상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1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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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2024년 1월 지급하더라도 12월 기준의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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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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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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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2023년 12월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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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2월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이므로 12월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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