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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
23.12.19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4년 1월에 지급할 때 수당은 12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저희 회사는 당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익월 1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4년 1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이때 2023년 12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023년 12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2024년 1월 새로운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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