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하고싶어요
신점 보러갔는데 신병이 왔다고 함(고조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고 10년째 원인불명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음)
떼어내야지 안그럼 내 자식에게는 무조건 간다고 함
비용을 물어보니 1500이라고 들었음
부담이 되어 엄마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 같냐면서 물어보는 걸 말림
돈 구할 때 없냐길래 지금은 대출밖에 없는데
얼마전에 이사하는 바람에 대출을 이미 받아서 안될 거 같다고 했지만 대출조회를 해보라고 함
대출조회로 900만원이 가능했고 그 금액으로 예약금을 걸고 왔더니 굿 한개를 (1개당 1500) 더 해야한다면서 총 3000이 든다고 함
나머지 2100만원을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함
이미 900만원 대출까지 받아서 더이상은 대출한도가 안나옴
그래서 엄마에게 쓸때가 있다고 대출받아달라고 부탁했음
엄마도 대출 알아보러 은행에 갔지만 시간이 걸렸음
그 이후로 잔금 독촉이 옴
당장 내일까지 입금을 해야한다는 둥
도저히 2100만원을 못 구할 거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하고 은행에 가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 일부라도 없으시냐는 둥
아니면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독촉함
울면서 취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절대 안된다고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한다면서
마음을 회유시킴
결국 대출을 받아 잔금을 보냈고
굿 예약 하루전날 도저히 안될 거 같다고 했지만
이미 장 다봐서 취소 절대로 안된다고
못올경우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함
결론은 이미 2개의 굿 비용은 다 보낸 상황이고
첫번째 굿은 오늘 의뢰자없이 진행중
굿을 이미했지만 앞전 상황들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체결을 강요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계약위반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독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 사유가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