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으로 책임(해고.배임.횡령)을 물을수있는지요?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있는 자(이하 a)가
수의계약 행사용역업체에게 행사관련 임대물품을
a본인의 어머니 사업자에서 공급받도록 강제하여 일을진행하고있는데 이를 동료b가 상급자에게 문제제기 및 보고를 하였으나
a는 우연히 자기어머니사업자가 일을 한것일뿐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함. (임대물품 사업자와 행사장소까지의 거리는 2시간가량걸리는곳) (임대물품또한 특이한 것이 아닌 보통 행사진행지역 인근 업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물품임)
b는 임대물품이 a본인의 물건으로 판단.(임대물품 사업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a가 받음)(그 임대물품사업소 전화번호는 a의 아내가 대표로있는 회사 번호와 같음)
a는 본인의 물건을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어머니 사업자로 비용을 받고 결국 a가 결정권이있는 계약진행자이면서 대행업체를 통해 본인이 임대장사를 하고있는것으로 합리적의심이 듦.
이와 같은 경우 해고 또는 배임이나 횡령같은것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고 이익을 챙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