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사업 명의대여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위탁업무도 연중으로 보면 다수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과 관련하여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
관내의 이 A 법인은 명의상 대표이사(B)를 내세워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활발히 근로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경영은 직원인 C가 하는 것 같으며,
아울러,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근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고, 실제 사업 경영은 직원이 하고 있다면 상기 법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나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근로자 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법인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따라서 명의상 대표이사가 있고, 실제 운영하는 실질 대표이사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제8조 제6호를 피할 의도였다면 이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C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행태는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태가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회사 등 기타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파견사업주라 할 것입니다.
○ 파견법 제15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인의 명의상 대표(B)와 실제 사업경영담당자(C)가 다르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인 동 법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C가 실제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C를 A법인과 분리·독립된 별개의 타인으로 보아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현행 법 규정의 문언을 확대 해석하여 A법인 또는 B를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칙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파견법 제43조(벌칙) 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만약 실질적인 사업 경영담당자인 C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의 회피를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어진 사실과 같다면 상기 법인은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