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
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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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기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