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질문에 약간의 디테일한 답변이 아쉬워서 조금 풀어서 질문 드려보려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업장에서 사업자(사장)은 친 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지않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사대보험은 물론이고 프리랜서3.3% 소득공제도 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3.3%도 불법인걸 알고있지만 그 조차 하지않고있구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인데
1.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이 문제에 대해 신고를 하면 사업자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직원과 사업자가 내야하는 벌금들과 따로 처벌에 대해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
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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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기관
4대보험 미가입
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재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