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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환급 범위는 어느 범주 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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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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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득기준으로 매년 소득분위가 정해 집니다.

    소득분위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병원비용으료 지출 하게되면

    초과한 만큼 공단에서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 비용으로만 산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연간본인부담으로

    사용한 의료비가 소득구간에 따라 그 초과되는 금액을 건강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본인부담상환제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감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보험료 이중 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조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연간 사용한 급여 의료비가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초과되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금액은 연간 의료비사용량과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