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환급 범위는 어느 범주 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득기준으로 매년 소득분위가 정해 집니다.
소득분위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병원비용으료 지출 하게되면
초과한 만큼 공단에서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 비용으로만 산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1년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많을 경우에 본인상한제라고 개인만다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을때 다음해에 그초과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연간본인부담으로
사용한 의료비가 소득구간에 따라 그 초과되는 금액을 건강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본인부담상환제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감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보험료 이중 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조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연간 사용한 급여 의료비가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초과되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금액은 연간 의료비사용량과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