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 주식시장이 설립되었던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으며, 이러한 가격제한폭은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제한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격제한폭의 제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으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또한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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