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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

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9월이면 일년인데 이번달에 성과금이 지급 됩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일년을 못 채우면 반납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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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성과금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성과금이 작년 근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이고 퇴사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의거 일정 근무기간 불총족 시 해당 상여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달에 지급될 성과급(즉 1년근속을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로 1년 재직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라면

      1년미근무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