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9월이면 일년인데 이번달에 성과금이 지급 됩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일년을 못 채우면 반납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성과금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성과금이 작년 근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이고 퇴사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의거 일정 근무기간 불총족 시 해당 상여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달에 지급될 성과급(즉 1년근속을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로 1년 재직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라면
1년미근무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