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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생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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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강제하차,교통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퇴근길에 탄 버스가 중간에 가다가 버스기사님의 알러지 반응으로 기사님이 운행중단 선언하시고 하차요구를 하셔서 카드 찍고 내리라길래 내렸습니다.내려서 바로으는 그 다음 버스를 탔는데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했음에도 환승처리(같은 버스는 환승처리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고 새로 요금이 찍히더라구요.환승처리가 안되면 환불을 해주든 뭔가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천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고 싶진 않지만 자동으로 환불처리 안되고 새로 요금 내고 타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탑승한 차량의 버스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사정이 아닌 하차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환불처리가 되든 아니면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승차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버스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버스이용계약이 중단된 것이므로 버스회사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회사로 배상을 요구하시면 적어도 환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