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강제하차,교통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퇴근길에 탄 버스가 중간에 가다가 버스기사님의 알러지 반응으로 기사님이 운행중단 선언하시고 하차요구를 하셔서 카드 찍고 내리라길래 내렸습니다.내려서 바로으는 그 다음 버스를 탔는데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했음에도 환승처리(같은 버스는 환승처리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고 새로 요금이 찍히더라구요.환승처리가 안되면 환불을 해주든 뭔가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천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고 싶진 않지만 자동으로 환불처리 안되고 새로 요금 내고 타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