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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크낙새11
안녕하세요. 근로자 명부 작성하는 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올라와 있는 근로자 명부 서식을 보니 경력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때 경력사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 전 경력인지, 저희 회사에 입사 후 몇 년 근무했는지에 대한 경력인지 헷갈립니다..
2. 경력 있음/경력 없음 으로 구분해도 괜찮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의 정도(기간)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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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의 근로자명부는 예시이며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입사전 경력을 의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