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발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품받고 있는 공급처에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품 항목중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유제품 등)이 있으나 과세품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면세품목도 매입을 했으니 기록을 남겨야 할 거 같고 소득세 감면(?)이 될 거 같은데 맞는 건가요?
만약 면세품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공급처에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