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준다면서 욕설을하고 그래서요 협박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욕을 한다고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발언이라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못준다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