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가 CCTV 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누설한 경우
고등학교 입니다.
사건 경위를 최대한 압축해 짧게 설명하자면,
이동수업 시간에 A학생의 물품이 도난됨.
A학생은 이를 CCTV열람 권한이 있는 C선생님에게 알리고, C선생님은 CCTV열람 결과 B라는 학생이 빈 교실에 출입했었다는 내용을 A학생에게 전달.(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X)
A학생은 B학생이 도둑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파.
B학생이 도둑으로 낙인이 찍힘.(실제 B학생은 교실에 출입한 기록X)
교사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C)이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로 제3자의 CCTV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발설해도 되는건가요? CCTV화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상황에도 법적인 문제나 학생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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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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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CCTV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정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